미국 로펌 기준의 자산 기록 관리 시스템

자산이 많을수록 기록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국내 부동산이 여러 채, 비상장 법인 지분, 해외 금융 계좌가 있는 경우 

— 이 자산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대부분 본인뿐입니다.

유고 시 가족이 자산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접근 방법을 몰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빈번합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의 문제입니다. 


금융·비금융·디지털 자산의 존재성과 접근 정보를 통합 보존하는 패밀리오피스형 자산 관리 기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헤리티지 이야기

"세금 없는 나라로 이민 가서 증여하면 된다" 5년 후,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민 증여로 상속세를 피하려다 추징당한 사례


임 모 회장(69세)은 수년 전부터 상속세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인에게서 "싱가포르나 호주처럼 상속·증여세가 없는 나라로 자녀를 이민 보내고, 그쪽에서 자산을 넘기면 세금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임 회장은 차남을 싱가포르로 이주시킨 뒤, 수십억 원 상당의 자산을 현지에서 증여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국세청의 해외 금융 계좌 정보 교환 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이 포착됐고,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증여했으니 한국 세금이랑 관계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사관이 차남의 실질 거주지와 생활 근거가 여전히 한국이라고 하더군요. 명목상 이민이었지 실제로는 한국에서 생활했으니, 한국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증여세 본세에 가산세까지 수십억이 나왔습니다." 


— 고인의 장남, 세무조사 이후 상담 당시 발언 


한국 세법은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 한국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단순히 해외로 이민 신고를 했다고 해서 세법상 거주자 지위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당국은 실질 거주지, 생활 근거, 가족 체류 현황, 국내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더욱이 한국은 현재 100여 개국과 금융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CRS(공통보고기준) 체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계좌 개설, 자산 이전, 현지 금융 거래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됩니다. 10년 전이라면 몰랐을 수 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민 증여'가 통하지 않는 이유


  •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이민 신고가 아닌 실질 생활 근거로 결정됨
  • CRS를 통해 해외 금융 거래가 국세청에 자동 보고됨
  • 적발 시 증여세 본세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납부 불성실 가산세 동시 부과
  • 고의성이 인정되면 조세 포탈로 형사 처벌까지 가능


절세와 탈세는 한 끗 차이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세금을 피하려다 본세보다 더 큰 추징세와 가산세를 맞는 사례가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세는 구조가 정교해야 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헤리티지파트너스와 함께라면


국내외 세법 요건을 정확히 검토한 위에서, 합법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승계 구조를 설계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 대신, 처음부터 세무·법률 전문가와 연계해 리스크 없는 절세 플랜을 만들어드립니다. 절세는 방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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