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펌 기준의 자산 기록 관리 시스템

자산이 많을수록 기록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국내 부동산이 여러 채, 비상장 법인 지분, 해외 금융 계좌가 있는 경우 

— 이 자산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대부분 본인뿐입니다.

유고 시 가족이 자산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접근 방법을 몰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빈번합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의 문제입니다. 


금융·비금융·디지털 자산의 존재성과 접근 정보를 통합 보존하는 패밀리오피스형 자산 관리 기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헤리티지 이야기

자녀가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서류 하나 받는 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절차의 벽


윤 모 회장(73세)의 두 자녀 중 차남은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해 영주권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국내에 있는 장남이 상속 절차를 시작하려 했지만 첫 단계부터 막혔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서명과 인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거주하는 차남은 한국 인감증명서가 없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공증 절차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동생이 미국 공증사무소에서 서류를 공증받고,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야 했어요. 한 번은 서류 양식이 맞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했고요. 그 과정에서만 석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사이 부동산 매각 타이밍을 놓쳤어요."


— 고인의 장남, 상담 당시 발언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모든 서류 흐름이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공증, 아포스티유, 번역 공증, 영사 확인 — 절차마다 시간이 걸리고, 한 번 오류가 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국내 자산은 묶이고, 세금 납부 기한은 다가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따라 증여세·상속세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다면 미리 준비할 것들


  • 상속인별 거주 국가·체류 자격 및 세무 영향 사전 파악
  • 해외 거주 상속인의 서명·공증 절차 사전 확인 및 준비
  •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 유언장을 통한 분할 방식 사전 확정으로 협의 절차 최소화



자녀가 해외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멀리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속 절차 전반에서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들고, 타이밍을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은 사전에 구조를 잡아두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헤리티지파트너스와 함께라면


상속인 각각의 거주 국가와 법적 지위까지 고려한 승계 구조를 설계합니다. 해외 공증 절차, 현지 세무 영향, 국내 대리인 지정까지 — 국경을 넘는 상속 절차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체계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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