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펌 기준의 자산 기록 관리 시스템

자산이 많을수록 기록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국내 부동산이 여러 채, 비상장 법인 지분, 해외 금융 계좌가 있는 경우 

— 이 자산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대부분 본인뿐입니다.

유고 시 가족이 자산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접근 방법을 몰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빈번합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의 문제입니다. 


금융·비금융·디지털 자산의 존재성과 접근 정보를 통합 보존하는 패밀리오피스형 자산 관리 기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헤리티지 이야기

"우리 애들은 사이가 좋아요"… 그 말이 가장 위험한 유언이었다

설계 없는 상속이 불러오는 가족 해체… 자녀를 믿은 부모의 착각, 그리고 법정에서 마주 선 형제들


상속 전문 법률가들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상담실을 찾아온 고령의 의뢰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다. "우리 애들은 사이가 좋아요. 알아서 잘 나눌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떠난 부모의 자녀들이, 몇 년 뒤 법정에서 서로를 고소하며 마주 서는 경우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C씨(74)는 배우자를 4년 전 먼저 보냈다. 슬하에 자녀 셋. 집 한 채, 상가 한 동, 은행 예금이 전부였다. 유언장은 없었다. "그런 거 없어도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이었다. C씨가 이 세상을 떠난 뒤, 장남은 상가를 단독 명의로 넘기려 했고, 차녀는 은행 계좌를 먼저 인출했으며, 막내는 집을 지키겠다며 문을 잠갔다. 서로 사이가 좋았던 세 자녀는 2년째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


사이 좋은 자녀들이 상속 앞에서 달라지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자산의 지도가 없었던 것이다.


━ 분쟁은 '나쁜 자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상속 분쟁을 다루는 법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나쁜 자녀가 아닌 경우가 더 많다." 각자 자신이 정당하다고 믿는 상황에서 기준이 없으면 충돌한다는 것이다.

자산 목록이 공개되지 않으면 각 자녀는 자신이 아는 자산만 기준으로 삼는다. 장남은 함께 살며 부모 곁을 지켰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녀는 오랫동안 생활비를 보탰으니 그만큼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막내는 법정 상속분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누구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기준이 없을 뿐이다.


━ 숫자로 본 상속 분쟁의 현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상속 관련 소송 건수는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민사 소송 중 가사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본다. 합의로 끝나더라도 가족 관계가 단절되고, 부모가 평생 쌓은 자산이 법률 비용으로 소진되는 사례가 반복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비상장 법인 지분'과 '해외 자산'이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국내 금융기관에 한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해외 계좌, 비상장 법인 지분, 보험계약의 수익자 지정, 임대차 보증금 — 이런 자산들은 상속인들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 존재를 모르는 자산은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전에 사라진다.


━ '구두 약속'이 만드는 또 다른 분쟁

C씨의 경우처럼 유언장이 없는 사례에서, 자녀들 각자는 부모로부터 들은 '약속'을 근거로 주장한다. "아버지가 생전에 집은 나한테 준다고 했다." "어머니가 상가는 네가 가져가라고 했다." 이 말들은 모두 진실일 수도 있고, 기억의 왜곡일 수도 있다. 법원은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법정 상속분(유류분)을 침해하면 다른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 분쟁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유형 중 하나다. 유언장을 썼다고 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유언장 작성 자체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무효 확인 소송이 새로운 분쟁이 된다.


━ 자산 목록이 없으면 가족도 없다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자산 목록의 공개와 기록'이다. 부모가 생전에 자신의 자산 전체를 구조화해 기록하고, 각 자산의 귀속 방향과 조건을 명시해두면 분쟁의 여지가 없어진다. 이것이 유언장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유언장은 '줄 때의 의사'를 기록하지만, 자산 목록은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기록한다. 존재를 모르는 자산은 유언장에도 적히지 않는다. 자산 목록이 없으면 유언장도 절반짜리 문서가 된다.

더 나아가, 자산 목록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역할을 한다. 어떤 자산이 있고 어디에 접근하는지 가족이 알고 있으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입원 상황에서도 가족이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자산 목록은 죽음을 준비하는 문서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문서다.


━ '착각'을 깨는 것이 첫 번째 설계다

미국 로펌 TK LEGAL LLC. 산하 헤리티지 파트너스(www.heritagepartners.kr)는 이 문제의 출발점을 '착각'으로 진단한다. 자녀를 믿는 것과 자산 설계를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자녀를 신뢰하더라도 설계는 해야 한다. 오히려 자녀를 신뢰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한다.


대표 Taewan Kim 변호사는 "미국에서 자산 설계를 하는 이유는 자녀를 의심해서가 아니다"라며 "자녀가 나중에 싸우지 않도록 부모가 먼저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인식이 문화로 자리 잡혀 있다"고 말했다.


"자녀를 믿으신다면, 더욱더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믿음은 감정이고, 기록은 법입니다. 분쟁은 믿음이 흔들렸을 때 기록이 막아줍니다."  — Taewan Kim   |  헤리티지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헤리티지 파트너스는 자산 목록 구조화·보존부터 유언장 설계·신탁 구조·상속 분쟁 예방까지 아우르는 서비스를 국내 법무·세무·회계법인과의 MOU 협력 체계를 통해 제공한다.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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