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펌 기준의 자산 기록 관리 시스템

자산이 많을수록 기록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국내 부동산이 여러 채, 비상장 법인 지분, 해외 금융 계좌가 있는 경우 

— 이 자산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대부분 본인뿐입니다.

유고 시 가족이 자산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접근 방법을 몰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빈번합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의 문제입니다. 


금융·비금융·디지털 자산의 존재성과 접근 정보를 통합 보존하는 패밀리오피스형 자산 관리 기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헤리티지 이야기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 재산도 사라진다

치매 진단 후 위임장 강탈·계좌 무단 인출·부동산 이전… 인지 저하 노인을 겨냥한 자산 탈취의 현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B씨(82)는 2년 전부터 이름을 가끔 잊는다. 병원에서는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내렸다. 그로부터 6개월 뒤, 그의 자녀 중 한 명이 "행정 처리를 도와드리겠다"며 여러 장의 서류에 서명을 요청했다. B씨는 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아들이 "괜찮다,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고 했다는 것뿐이다.

1년 후 B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은행 잔고도 대부분 사라져 있었다. 법원에 성년후견인 심판을 청구했을 때 판사는 "이전 시점의 의사능력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치매는 서서히 온다. 그러나 자산 탈취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 위임장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꾼다

법적으로 위임장은 본인이 서명한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인지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했더라도, 이를 무효화하려면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법원에서 입증해야 한다. 이 입증은 극히 어렵다. 의료 기록이 있더라도 '서명 당시의 판단 능력'을 소급해 증명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한계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경도 인지 장애' 단계다. 치매 초기 또는 경도 인지 장애 상태에서는 일상 대화가 가능하고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 이 시기를 노리는 자산 탈취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피해자 본인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나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금융기관도 막지 못하는 이유

은행 창구에서 고령 고객의 이상 징후를 감지해 거래를 보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미 위임장이 작성된 상태라면 대리인이 합법적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은행 직원이 '수상하다'고 느껴도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해외 계좌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국내 금융기관의 보호망 밖에 있기 때문에 위임장 한 장으로 계좌를 장악해도 이를 감지하거나 제어할 시스템이 없다. 디지털 자산(암호화폐)은 거래 추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 성년후견제도, 사후 구제의 한계

법무부의 성년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을 상실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면 재산 처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후 구제 수단이다. 이미 자산 이전이 완료된 뒤 후견인을 선임해도 이전된 자산을 되찾기는 극히 어렵다.

신청에서 결정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그 사이에도 자산 이전은 계속될 수 있다. 조기 신청이 중요하지만, 가족이 자산을 탈취하는 사례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신청하기 불가능하고 다른 가족이 개입하기도 쉽지 않다.


━ 인지 능력이 있을 때 설계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은 '판단 능력이 온전한 시기에 접근 통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특정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본인 외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후견인 예정자 또는 신탁 수탁자)와 공동 관리 체계로 설계한다. 둘째, 위임장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승인을 요구하는 구조를 만든다. 셋째, 자산 전체의 목록과 접근 경로를 제3자 기관에 기록해두어, 본인의 판단 능력이 저하되더라도 지정된 절차 외에는 자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이 설계가 없으면, 인지 능력이 서서히 저하되는 과정에서 자산은 법적 공백 상태에 놓인다. 가족 중 누군가 그 공백을 이용하더라도 법이 개입하기 어렵다.


━ '자산 기록 관리'가 막는 것

미국 로펌 TK LEGAL LLC. 산하 헤리티지 파트너스(www.heritagepartners.kr)는 이 문제를 '접근 통제 설계의 부재'로 본다.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어떤 조건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를 구조화해 기록하고, 본인의 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대비한 절차를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 Taewan Kim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이것을 'incapacity planning(무능력 대비 설계)'이라고 부른다"며 "치매는 예고하고 오지 않지만, 설계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기억이 사라진 뒤에는 기록도, 자산도 함께 사라집니다."  — Taewan Kim   |  헤리티지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헤리티지 파트너스는 인지 능력이 온전한 시기의 자산 접근 통제 설계, 제3자 보관 구조, 사전 위임 절차 설계를 포함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법무·세무·회계법인과의 MOU 체계를 통해 법적 실행까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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